권고사직 사직서 제출은 NO!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경기침체로 많은 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고자,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회사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인원감축, 기계 자동화로 인한 업무영역의 축소, 대면 업무의 축소 등 점차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의 현상은 아니고 우리 생활 전반에 들어온 삶의 모습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로 직장을 알아볼 기간을 주고, 또 일찍 퇴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체계로 퇴직 급여를 넉넉하게 챙겨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영세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직원은 회사의 의사에 따라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권고사직 사직서



- 권고사직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또 이를 근로자가 수용해서 합의퇴직을 하면 권고 사직이 되는 것이다.



-권고사직 사직서는 꼭 제출해야 할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할 경우 사직서에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굳이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고사직일 수 있어도, 나중에 행정적인 처리를 개인사류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퇴직일 경우에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반드시 권고사직 사직서는 거부해야 하는 걸까?


확실하게 권고사직임을 사직서에 밝히고, 이를 제대로 처리해 준다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때, 반드시 사직하는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써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을 제시하고, 개인사유로 사직서에 사유를 명시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내는 것과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끝까지 쓰지 않고, 해고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여 부당해고 구제심판 등을 하던지 혹은 회사로 부터 퇴직 위로금을 받은 후 개인사유로 적어서 내든지,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한다.


단, 권고사직 사직서를 내면서 개인사유로 사직 사유를 적어서 낼 경우,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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