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해고 가능할까?

신입사원 해고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청운의 꿈을 안고 또는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유가 어찌하건간에 앞으로 회사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모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될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수습 기간 동안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내보내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대부분 신입사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없이 책상을 비우고 나가기도 하지만, 부당한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그냥 조용히 나가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걸까요?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된 신입사원과 수습 기간을 두고 들어온 신입사원 간의 차이는 없을까요?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궁금해할만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입사원 해고



-신입사원은 회사측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입 또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해고 또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의 근로자 또한 다른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해고의 사유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측에 업무능력 미비로 인하여 채용하지 않고 신입사원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것이죠.


하지만, 수습 기간 중의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고를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습중에 신입사원 해고를 당한 후 정규직 근로자처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수습 중인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측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했을 때에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승소를 할 경우에는 복직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습 중에 해고를 당한 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만에하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겼다고 할지라도 다시 입사해서 일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는 부당해고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상당액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신입사원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사를 퇴사할 때에 절대 사직서는 작성하면 안됩니다. 추후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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