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직장인이라면 필독!

직장인들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건 연차와 월차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몸이 힘들때 또는 정신이 힘들때 한달에 하루정도 평일에 쉰다는 건 정말 오아시스에서 샘물을 만난 듯한 기분이죠. 또한 적절히 사용하면 집안일이 있을 때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연휴의 처음이나 끝에 사용하면 조금 여유로운 휴가도 가능합니다.


물론, 주어진 연차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가장 문제이겠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이 연차는 만일 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나온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이라도 받아야겠죠? 법적으로 주어진 근로자의 권리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차수당 계산법,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오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차는 1년 이상 80% 이상 근무를 한 직장인에게 최소 15일을 부여하며 2년마다 매 1일씩 더해져서 최고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7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8년 1월 1일 15일의 연차가 부과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입사한 해에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도록 댕겨져 주는 경우다 대부분이죠.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연차가 발생되는 건 입사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최초 부과된다고 말했죠? 만약 이 15일 혹은 그 이상의 연차가 주어졌는데, 여러 일로 인하여 연차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수당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때, 연차수당 계산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항목당 지급되는 급여가 써 있는데요. 이렇게 지급되는 여러항목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차수당 계산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일수*(1일 통상시급*8시간 혹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급여가 지급될 때 기본급+(각종 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등이 합해셔 지급된다면,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기본급을 월 소정의 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 한달동안 근무하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이 바로 통상시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기본급/209시간)*8=1일 통상임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산출된 통상임금을 연차수당 계산법에 적용시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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