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자.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나오게 될 때에,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를 퇴사할 때에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뛰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눈치를 보며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 갑작스럽게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어느 경우가 발생하건 간에, 근로자로써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당장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취업자리를 알아볼때까지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하기도 하고, 또 바로 직장을 옮긴후에도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꼭 챙기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금은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걸까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겁니까?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신경쓰기에 앞서 우선 자신의 조건이 다음과 같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건]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은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일당직 등은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11개월을 근무한 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1주 이상 15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은 충족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 




여기에서, 1일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받을 임금의 총 금액을 퇴직일 이전에 근무했던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수령한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퇴직금 액수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만약 A양이 계속된 근로기간 24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수령했다면, 위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보면, 퇴직을 할 때에는 약 4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에도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받을 수 있습니까?


4대 보험의 여부와 퇴직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여부는 위의 퇴직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에 따라 퇴직 급여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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