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정규직인 경우 당연히 작성하게 되고, 계약직이나 일용직인 경우에도 당연히 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 상황에 따라서 입사한 당일 바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10일~1달 이내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직중에만 작성하면 되기에 조금 늦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업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사때까지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작성을 하기전 해고 등을 당하게 될 때이죠. 이럴때, 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인지 등등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회사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매길 수 있는지 등등이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야하는 법적은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법적은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릅니다. 해당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문서로 정의하도록 되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1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이를 위반한 모든 회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되어 있나요?


위반한 회사는 모두 벌금을 내는 것이 맞고, 최대 500만원까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는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면, 당사자를 알게 되나요?


네, 확실한 구체적인 진술 및 근거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 지므로, 당연히 본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회사측이 잘못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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