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는 한국사능력에 대한 평가는 거의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기술적이고 언어적인 능력보다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한국사 지식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겪어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구호처럼 한국에 살면서 공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혹은 사회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능력으로 한국사 능력 또한 포함되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응시인원은 매년 늘어가고 있구요. 또한 책이나 도서를 읽으면서 역사적인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한국사 응시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사 시험을 접수한 후 일정이 안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접수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환불이나 취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이 자격증 시험을 취소하거나 환불해야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별도로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환불을 할 때에는 각 시험회차마다,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 시기를 고지하고 있으며, 환불을 할 때에도 100% 환불이 가능한 기간과, 50% 할인만 가능한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시험을 접수한 후 취소나 환불 등을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접수한 회차의 접수취소기간을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5회차를 접수를 했는데요. 공부를 너무 안한나머지 접수를 취소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35회 시험의 경우 5월 27일 시험이 실시되는데, 이때, 100% 환불을 받으려면 이번주 토요일까지 취소를 해야하며, 50%환불을 받으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래도 내일과 모레 해당 일정을 좀 살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취소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예정입니다. 응시를 취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서 접수내역을 확인한 후에 나의 접수 정보에 들어가서 원소접수 취소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응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특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환불이 전액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응시료는 과납하거나 잘못 지불했을 때,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어떠한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망(?) 하거나 당일 수술이나 입원 등의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전액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시험 주관단체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