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거래처가 많아질수록 점점커지는 세금, 매출, 매입 등에 대한 업무는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업무이죠.
예전에는 계산기와, 주판 등을 가지고 하던 업무였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회계 또한 회계전문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었으며,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하여 역량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전산회계운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단을 통해 실시가 되며,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등의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구요. 이때, 전산회계운용사 필기면제가 되는 대상사의 경우에는 실기시험만 치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필기면제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요?
전산회계운용사 필기면제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고,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서 70%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전산회계운영사의 자격증 시험에 필기면제 대상자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등급에서 전산회계운용사 필기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급에 한해서만 필기시험만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는 필기를 보는 회차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 면제가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위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면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봐야 하는 거죠.
이 내용은 각 회계운용사 시험의 안내에 보면 각 항목의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아래에 보면 전산회계운용사 필기면제는 3급만 시행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정기 및 상시시험에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급 필기시험인 회계 원리에 대한 면제만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전산회계운용사 시험일정에 아래에도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에 대한 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운용사 필기면제 검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3급에 해당하는 모든 실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70%이상 이수를 진행했다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봐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