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월부터 시행된 20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해 봅니다. 전 내용을 스크랩할 수 없어서 월급여액 구간 1천만원대부터 6천만원대까지는 스크랩한 이미지로 올렸으며,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 됩니다.
[간이세액표의 정의]
소득세법 129조 3항에 따라 걷는 세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쪽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다음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입금하는데요. 이때, 이 원천징수액은 전 근로자가 동일한게 아니라 자신이 받는 월급여 및 부양가족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20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및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을 표로 기록한 것이죠. 이 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당하는 세금의 합이 과세기간 중에 지출을 했던 보험표, 의료비, 기부금 및 교육비 등등을 반영했을 때, 실제 세금 부담액보다 큰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겁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매달 지급될 때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받는 급여를 알 수 있고, 또한 1년은 근로한 후 당해에 연말정산 후 환급받을 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고 다시 받는 이런 급여체계가 다소 부담스러운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 근로자는 연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의 수준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을 참고하여 80% 혹은 120%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아래의 공제대상수 및 월급여를 고려한 간이세액표로,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급여를 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