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작은 회사,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한 점 중 하나가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회사가 아니라서 상시인원 5인 이하의 작은 회사라서?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 알바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노노!!!


절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리게 되는 됩니다~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냐구요? 당근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의 인원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주이상 규정된 근무일수를 근무하면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하는게 바로 이 법입니다. 즉, 이날 쉬면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알바생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습니다.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상관없습니다. 풀타임, 파트타임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해당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17년도 최저시급에 따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8시간, 최저시급 6470원을 받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209시간


근로시간*최저시급을 곱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209시간*6470원=1,352,230원



최저임금은 5인이하 사업장 주휴수당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은 상시근로자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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