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 개정된 부분 필독!

요즘 학교에서는 왕따문제, 인성교육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면서 1학교당 1인 이상의 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연구원, 상담센터, 복지기관 등에서도 청소년을 상담하고 조언해 주는 장소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담사 자격증은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공을 공부하거나 혹은 관련 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심리를 다루는 업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이수하여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또한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사람에 한하여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증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1급이나 2급의 경우에는 석박사과정를 거친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지만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학사학위 취득, 전문학사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 1, 2급 보다는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과 2급과 함께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사3급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아래의 빨간색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은 최근 제15회 시험부터 기준이 변겯외었습니다. 대학졸업자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그 응시 자격을 변경하였고, 그 기준일은 검정을 공고한 날에서 서류제출이 마감되는 날로 정한 것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또한 자격을 검증할 때 관련 분야라고 하면 그 범위가 애매하고 너무 넓어 아래와 같이 "상담관련 분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슨비다. 바로 아래와 같이 청소년 상담, 또는 상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문 분야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 상담관련 분야로 인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에서 변경된 바와 같이, 대학졸업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관련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 단체, 복지시설, 상담복지센터, 학교 등에서 실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심리상담을 실시한 경력에 한해 인정된다는 거죠. 



이때에도 가장 하위 등급인 3급의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에서 집단상담 참가의 경력도 인정한다고 하니, 3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실무 경력인정의 경우 1급 및 2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 횟수 이상의 상담을 실시한 사람에 한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서류가 증빙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구요.


단, 청소년상담사3급 응시자격은 1급과 2급보다는 그 기준이 약한 편입니다. 개인상담은 20회 이상, 집단검사는 6시간 이상, 심리검사는 3사례 이상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분들을 위해 위와 같이 응시 자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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