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상률 분을 반영한 2018 공무원 봉급표가 드디어 확정되어 법령센터에 공개되었습니다. 2.6%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며, 고위직의 경우 이보다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공무원의 봉급은 아래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올해도 상승되었으며, 수당 외의 본봉만을 정리한 표라는 것을 알고서 참고삼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은 직급 및 직렬 그리고 맡은 업무에 따라 2018 공무원 봉급표에서 제시한 본명외에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되며, 명절 때에는 명절 수당을 받고 또한, 월급여의 일정 금액을 공무원 연금으로 공제했다가 정년 퇴직 후에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2018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한 후 9급 1호봉의 지급 금여인 1백 4십만원 가량을 보고서 급여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반영분도 있고 여러 수당 및 연금 등을 받기에, 그냥 월급여만 보고는 공무원이 적게 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왠만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안정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안정성에다가, 퇴직 후에도 퇴직할 당시의 직급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 등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죽은 후에 부인 등에게도 70%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는 등 노년의 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공무원 1급에서 9급가지의 2018 공무원 봉급표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액은 7백 8십만원 가량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도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 봉급을 받는데, 4급 보좌관의 경우 2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등 그 급여가 상당한 편입니다.
올해 2018년 1월 18일 개정된 내용으로써 이번달 부터 바로 지급되는 급여이니 만큼, 인상률 반영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특히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