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인상분이 반영된 직급 직렬별 봉급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공무원 봉급표는 2018년 1월 18일 개정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바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 봉급표 또한 올릴 예정이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 교사 봉급표를 우선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봉급은 공립에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등 전 교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입니다.
교직에 근무해 본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호봉 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반대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하면 8호봉 부터 시작하며, 사범대학교 졸업은 9호봉, 대학원 졸업하면 +2호봉이 올라갑니다.
또한 위의 제시된 2018 교사 봉급표는 본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외 담임 수당,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외근을 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또한 명절 때에는 상여금을 받고, 이외 부장이나 교감, 교장 등의 경우 지급 수동도 지급됩니다.
현재 교원의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또한 위의 2018 교사 봉급표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지만,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 담임수당 및 시험감독 수당, 명절 수당은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위는 대부분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립교사들의 봉급표라면, 아래는 국립학교 근무하는 교원들의 봉급표입니다. 공립과 국립은 지방직, 국가직이냐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국립대학 등의 대우가 더욱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위와 같은 2018 교사 봉급표의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표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수 등을 비롯하여, 국립대학에서 일하는 조교 등의 조교 들도 위와 같은 표에 기준하여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교보다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교들의 처우가 그래도 나은 편이죠.
총장의 월급 또한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은 6백 6십만원, 금오공과대학 한국체대, 교육대학 총장은 7백 8십만원, 이외 국립 대학교 총장은 8백 만원 가량, 국립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에 따라 호봉에 따른 차이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 및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교사 중 공립학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 체계가 궁금했던 분들은 위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