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계산법 정확하게 알기

2017년 최저임금 계산법 어떻게 할까요?


근로자는 사업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상황, 매출 및 근로자의 경력, 기술, 능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최저선의 임금선을 정하여, 그 이하의 월급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필요금액을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한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며, 이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월 급여로 환산을 한 다음 최저 임금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계산법을 할 때 딱, 시급만 적용되서 일한 근로시간 만큼 곱하면 계산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법이 설정되는 것은 맞지만, 최저시금*근로시간의 공식을 갖고, 근로자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정해지는 건 아니죠. 임금에는 일한 근로 시간 뿐만 아니라, 유급수당 등이 포함되고, 또한 4대 보험 등이 적용되는 금액은 빼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차근차근 2017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일을 봐주는 가정부나 보모의 인력,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배를 타는 선원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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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그럼 2017년 최저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주어지는 기본급을 비롯한, 직급 및 직책 수당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이 정기적으로 매달 주어지는 임금은 반드시 최저시급*8시간 근로시간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 이상을 지급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회사를 다니면, 주어지는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복지후생비 등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최저임금 계산법을 할 때에도.


기본급과 기본수당(직책+직급수당)=최저임금 포함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복지후생비=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월급 중에 어느 것이 포함되고, 어느 것이 포함되지 않는 가를 알면 국가에서 설정한 최소한의 금액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는 130만원 주면서 그 안에 기본급여, 기본수당, 복지후생비,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이때, 


기본급여+기본수당은=100만원, 

복지수당, 복지후생비, 휴일수당=30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100만원/209시간=4785원이 나옵니다.


완전,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구요. 최저임금 계산법은 총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명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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