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를 시작해서, 매출 매입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기는 비용 또는 전자장부를 쓰는 비용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간편장부 양식을 사용해서 간단한 내용만 수록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적은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매년 수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할 때에는 기본 서류 및 장부가 있어야, 이 내용을 근거로 국세청에 수입 관련, 관세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 적은 회사는 사실 적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은 국세청이 알고 미리 영세업자의 경우는 간편 장부로 대체할 수 있게 한거죠.
매출이 많아질 경우에는 매출, 매입을 비롯해서 다양한 항목이 있는 복식부기를 통해 회사의 돈 흐름을 정리해야 하며, 추후 세무신고할 때 이를 근거 자료로 해야 하지만, 매출이 적은 사람의 경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간편장부 양식으로 충분히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문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 정도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장부 양식을 다운받아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정리하면 충분한 것이죠. (간편장부 한글양식 이미지 아래 첨부)
간편장부 회계프로그램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래의 간편장부 양식을 다운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거래 내용이 많이 않고, 수입지출의 계산법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거래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장부 프로그램이나 세무사 고용 등으로 회사의 고정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