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표 궁금해서 찾아본 일반직 것
누군가 법원직에 근무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본 공무원 직급표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직렬도 아니고 또 계급 직급이라고 해도 조금씩 호봉도 다르고 머..그래서 함께 근무하거나 본인이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지만...대략이나마 직급 체계를 알 수 있을 듯 하여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정부 공홈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를 하나 구해서 좀..살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 직급표는 그냥 7급, 9급, 등 급수 혹은 국가직, 지방직이라고 하는 소속, 혹은 직렬이라고 해서, 행정, 세무 등등의 분야 근무처??? 등등인데, 별도로 그 안에서도 계급과 직급이 있고 부르는 명칭이 있더라구요.
아래와 같이 헌법 재판소의 공무원 규칙 등 일반직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해당 내용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내용이며, 그냥 그 근무처에서 별도로 부르는 것은 아니구요!
같은 행정 직군이라도 하더라도, 행정, 검찰, 사서, 속기, 사무, 보안 등등의 직렬 및 직류에 따라서 직급이 같더라도 9급은 00 서기보, 8급은 00서기, 7급은 00주사보, 6급은 00부사, 5급은 00사무관 등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일을 하다가 보면, 사무관님, 서기관님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아...그분들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5급이 되어야 사무관이고, 4급이면 서기관이었네요. ㅜ
기술직이나 관리 운영팀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급표는 크게 차이없고, 부르는 명칭이나 직급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등은 같으며, 승진 등에 제한 급수가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직은 서기관까지 가능한가 보네요.
물론, 이건 헌법 재판소...용으로 나온 내용이니까 해당 직급표는 이 근무처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크게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 등으로 올라가는 직급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앞에 붙는 명칭은 직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듯 싶고,
머..그 앞에 성이 추가로 붙을 듯...싶습니다. 대략.....공무원의 직급표가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심 좋을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근무하면서 9급 7급...8급..머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애매하니..직급표가 있어서 해당 직급으로 부르는 것이 공무원들도 훨씬 편할 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