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일정 2018년 시험과목은?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등에 대한 자격시험일정이 큐넷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각 행정사의 최소 선발인원 및 행정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선발인원>



2018 행정사 시험일정에서 선발하는 최소한의 선발 인원수는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입니다.



<2018 행정사 시험일정>



올해 2018년 행정사의 시험일정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진행되며, 각 원서접수일과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시험]

접수일: 4월 16일~4월 25일

시험일자: 5월 26일

합격자 발표일: 6월 27일


[2차 시험]

접수일: 7월 30일~8월 8일

시험일자: 9월 15일

합격자 발표일: 11월 21일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각 1차 시험와 2차 시험의 시험시간과 행정사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위의 행정사 시험일정에서 언급했듯이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진행되며, 각 차시의 시험에 따라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이 다릅니다.


[1차 시험]

시험시간: 9시 30분~10시 45분

시험과목: 민법, 행정법, 행정학 개론

문항수: 과목당 25문항




[2차 시험]

1교시: 시험시간 9시 30분~11시 10분

시험과목: 민법, 행정절차론


2교시: 일반기술행정사(11시 40분~13시 20분). 외국어 번역 행정사(11시 40분~12시 30분)

시험과목

일반행정사: 행정사 실무법

기술행정사: 해사 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외국어




등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때, 행정사 시험일정 중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해당외국어 시험은 공인성적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시험은 객관식이지만, 2차 시험은 논술과 약술로 총 4문항이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정사 시험일정에 맞추어 시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18년 올해의 행정사에 대한 시험일정과 함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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