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한 연장되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아마 1년차에 고용보험 가입신청 안내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내를 받은 후 살짝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쫌 아쉽더라구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혜택이


1. 폐업시 실업급여 수령

2. 훈련능력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기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업개시 1년 이내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올해 5년 이내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얼릉 가입했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할 때에는 회사에서 반 근로자가 반을 내기에 얼마 비용이 안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100%를 내야하기에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있지만 올해에는 여러 공부도 좀 해보고 하려고 여러 생각을 해 본 끝에 과감히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은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메뉴를 찾기가 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상단의 사업장에 [민원접수/신고]가 있는데, 이 메뉴로 일단 들어가 줍니다.




그럼 왼쪽의 메뉴에 보험가입신고, 보험소멸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관리 등등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험가입신고를 누르면 밑으로 관련 메뉴가 쭉 나오더라구요.




바로 이렇게 메뉴가 쭉 보이면 이중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누르면 신청서 폼이 인터넷으로 보여지구요. 바로 여기에서 폼에 자신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단 가입신청을 누르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선택 메뉴가 있구요. 저처럼 1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로가기를 누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폼에 대한 입력을 어렵지 않은데, 하다가 보니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고용보험 가입신청 전에 미리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 두면 좀 더 빠르게 기한 연장 기간 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은 후 동의에 클릭클릭하고 접수를 누르면 가입신청이 바로 완료됩니다.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마이페이지의 민원접수현황조회로 이동해서 조회를 누르면 위와 같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년월일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 변경되었으니, 필요하신 자영업자, 1인사업자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년 이상 납부해야 나중에 수령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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