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이렇게 하세요.

자영업자들에게 1월~3월 연초는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각종 세무신고 제출 및 연말정산 등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달 3월 20일까지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사업 초기인 분들을 위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을 홈택스를 통해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세무에 대한 신고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또한 홈텍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데요.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앙에 위치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죠?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근로 사업 등)지급 명세서 제출에 대한 메뉴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복잡한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한에 신고하는 것이 정기제출이구요. 이후 제출하는 것이 바로 기한 후 제출입니다. 아직 3월 5일이니 만큼, 정기 제출에 속하는데요.




바로 정기제출에 속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위의 이미지와 같이 클릭해 주어, 바로가기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면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이 보이는데요. 아마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수기 장부는 이용하는 사람은 요즘에 없고 대부분 회계프로그램이나 전자 장부를 이용할텐데요. 그 전자장부이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파일을 생성해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면 이제 자신의 전자장부에서 생성한 파일을 올려주면 되는데요. 위와 같이 변환대상파일 선택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파일을 선택해 주면 되구요.




그 다음 파일형식 검증-내용검증하기-전자파일제출 등을 쭉 이어서 클릭한 후 검증결과 확인을 해주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몇번 해보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어요. ^^ 그럼 여기까지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설명을 마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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