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격증 중 하나인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취득하면 고액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의 경로도 다양하고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도 있어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는데요.
특히 관련 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갖추면 감평사 1차 시험 면제를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경력에 따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래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평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하면 시험을 1년에 1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감평사 1차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일정 경력을 갖춘 분들은 2차 시험을 바로 보면 됩니다.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등 감정평가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목 시험을 보며, 2차 시험은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등 다소 실무와 관련된 업무 관련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평사 1차 시험 면제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평사 자격증 취득을 할 때에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들은 1차 시험 면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감평사 1차 시험 면제자의 조건은 위와 같이 8개의 기관에 근무한 사람과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5.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업무 수행 동업무 감독 기관
6. 국유재산 관리 기관
7. 관세 시사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업무 수행 및 지도 감독 기관
8.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이렇게 8개 기관에서 세부 업무 중 감평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이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1차 시험 면제자가 아니고 1차 시험부터 볼 사람들은 특별한 응시사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범법 행위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자이면, 누구나 감평사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