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 공시한 대로 올해 공무원 월급이 2.5% 가량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사, 경찰공무원, 소방대원, 국립교원 등등 공무원 직종에 근무하고 모든 분들의 인상분이 반영된 급여표가 법령 개정을 통하여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급여가 같지 않으며, 근무 특성에 따라 호봉 책정 및 수당 등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인 봉급표 그러니까 본봉에 따라 주어지는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와 소방공무원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현장직 공무원으로 손꼽히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호봉 체계를 통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호봉 체계는 같으나 근무의 특성상 받는 여러 수당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18일 자로 개정된 급여 인상분이 반영된 2018 소방공무원 봉급표 및 2018 경찰공무원의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기 호봉 및 직책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단, 봉급표가 길어서 나누어서 올리면 1호봉에서 17호봉까지의 봉급표는 위와 같습니다. 2018 경찰공무원과 2018 소방공무원의 급여는 위와 같은 체계로 받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호봉에 따라 월급여를 다르게 받습니다. 경찰의 최하위 계급은 순경이며, 소방공무원의 최하위 계급은 소방사 입니다. 이후 경찰은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순으로 계급이 올라가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최하위 계급인 소방사를 시작으로,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순으로 계급이 올라갑니다.
2018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봉급표와 함께 경찰대학교, 경찰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또한 작년에 받는 급여보다 인상된 급여는 받게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2018년도 인상분이 반영된 경찰과 소방관의 봉급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