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월급 근로자라면 필독

매년 물가상승률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을 올리고, 이에 따라 월급여로 받는 임금 및 여러 경제 수치가 따라서 변동됩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면 이에 따라 봉급 연봉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식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에 영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 시급 인상은 상당히 예민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작년 최저 시급이 6470원이었던데 비하여 올해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이 7580원으로 1060원이나 대폭 올랐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월급 또한 상승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마다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따라 받는 월급 및 연봉, 복지 혜택 등은 모두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1주일에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 올해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 3770원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최저 시간급여는 7530원이며,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 3770원입니다.


위의 2018 최저월급은 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최저시급과 주휴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이 주휴 포함 209시간인데, 위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사업주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의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5인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월급여를 말합니다. 1천원이 오름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도 부담이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 근로자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 전반에서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이러한 최소한의 최저임금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꼼수가 있다고 하지만, 곧 2018년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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