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임용고시 군무원

공무원 공사 대기업 등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나 공직 관련 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소 몇급이상 취득을 해야 시험 응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있죠. 


5급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원임용고시, 군무원 등 주요 고시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수험생들에게는 이 자격증의 유효기간 인정기간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언제 시험을 보고 합격하냐가 중요하기도 하며, 또한 본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취득해 놓아야 하는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국사편찬회에서 주관하는 본 검정시험에 대한 특전 및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에 대한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 응시자격 부여,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하여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공군 육군 해군 공군 국군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공무원 경력채영시험 가산점 부여 및 군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등이 혜택 및 응시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주관사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라 모두 공무원 직렬 및 기업체, 공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이중에서 가장 한국사 시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임용고시와 군무원 시험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 임용고시의 경우



교사선발고시인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으며, 위와 같이 각 해의 공고문에 정확하게 몇회차까지 인정 가능한 기간, 회차인지를 공고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에 시험을 보고 2018년 중등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회차는 37회차 발표일은 2017년 11월 14일인 경우까지만 인정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군무원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한국사 필기시험 대신 한국사 대체로 자격증 인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인증 등급은 5급 7급 9급 등 자신이 응시하려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인증 등급이 다르며, 자격증 유효기간은 그 아래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날을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시험 성적을 유효되는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교원임용이 5년이라면, 군무원 시험은 3년으로 한국사의 자격증 유효기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공고문에 자세하게 한국사 몇회차 합격자까지 가능한지 공고되니, 그때 시험마다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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