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듯이 수상에서 요트나 보트 등 최대출력이 5마력이상 발생하는 수상레저기구 등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게 합당한 조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운전면허와의 차이점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필기+실기를 취득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수상에서 레저 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는다는 점. 떨어져도 바로 다음 교시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네요.
이 자격증은 자신이 공부한 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시험일정을 알려면 아래와 같이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수상레저 종합정도 페이지로 가서 바로 일정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요트조정면서, 일반조정면허 1급, 2급의 필기 및 실기 시험 일정조회 및 시험접수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시험일정 조회를 해 본 후 자신이 시간날 때 방문해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을 조회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래에 링크해놓은 수상레저 종합정보의 시스템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시험일정 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머... 조회하고 말것도 없이 자신이 현재 조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날짜별, 일반조정면서, 요트조정면허 등의 필기 및 실기를 볼 수 있는 일자 및 시간이 쭉 조회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시험일정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죠!
<필기시험 관련 내용>
시험일정과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필기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응시자격은 만14세 이상. 헉 자동차 면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취득가능하죠? 시험 응시료는 4000원, 그리고 일반조정면허 2급만 60점 이상 취득하면 되고, 나머지 요트조정면서와 일반조정면서 1급은 7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실기시험 관련 내용>
실기시험은 면제자인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에서 방문접수를 해야하고 필기합격자의 경우에는 전산에 정보가 남아있으므로 접수하면 됩니다. 실기시험의 수수료는 5만 4천원 좀 비싼 편이지만... 준비만 해가면 합격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시험일정 및 필기 실기 정보가 필요한 분들 이라면 위의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