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도 모두 관련 자격증 소지자여야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유스호스텔, 수련원, 야영장, 청소년 육성기관 등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도사 자격증으로, 1급, 2급, 3급의 급수로 나눠지며, 그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내용 또한 급수마다 다릅니다.
해당 분야에 취업 혹은,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면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3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자격증 증 가장 낮은 급수인 청소년지도자 응시자격 중 3급에 대한 자격요건 입니다. 전문대학 졸업 예정, 혹은 졸업자로써 자격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3급의 지원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전공일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
다음 급수인 2급 청소년 지도사의 응시자격의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3급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최소 대학졸업자로써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것이 성적증명서에 나타난 사람은, 2급 지원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관련 분야 졸업 수 2~3년 이상의 청소년 활동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자격증 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가장 높은 급수인 1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건, 혹은 관련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청소년 육성업무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 전공에 대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