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최신 정보

변리사는 전문직 자격증 시험의 하나입니다. 산업재산권 등이 중요한 현재 시험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법적 처리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출원에서 부터 등록 그리고 그이후 사후처리 까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변리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낼 수 도 있고, 특허청 심사관 등 공무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으며, 특허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 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므로, 이에대한 연봉 또한 꽤 높은 수준이죠. 물론, 경험 및 근무하는 회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이런 전문자격증인 변리사 시험과목 그리고 변리사 응시자격을 알아야 일단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변리사 시험과목


이 자격증은 1년에 한번 1차와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의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변리사 시험과목을 설명하기 전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결격사유는 변리사법 제4조에 적힌 바에 따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등 일반적인 공직자 복무에 따라 결격 사유가 정해저 있구요. 이중 눈여겨 봐야할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을 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변리사 시험과목을 챙기기전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과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등이며, 제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및 각 산업분야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과목을 선택하여 논술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변리사 시험과목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전반에 해당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준비 후 몇년간의 시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기준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변리사 합격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일단 공인 영어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이 영어 점수를 제외한 변리사 시험과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매 과목의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2차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특허청 경력자로 나눠지는데, 일반 응시자는 필기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매 과목 40이상, 평균 60점 이상 중,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특허청 경력자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40점 이상을 각 과목마다 득점한 사람 중 평균 득점이 일반 응시자 합격 점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바로 합격자로 선정됩니다.



이때 공인 어학점수의 기준 점수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듯 싶습니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토익시험 기준 7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가능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변리사 시험과목을 정리하면서 응시 자격 및 합격기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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