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기초생활수급비 좀 오르네요.

2020년기초생활수급비 좀 오르네요.



어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급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됩니다. 우선 국가 복지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각 급여에 따라 받는 급여는 차이가 있으며, 가구 인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 


해당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복지의 기본이 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2020년기초생활수급비 또한 결정되며, 내년도에는 약 2.94%이 오르면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3인 가족 기준으로 376.32만원에서 367.577만원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 급여 또한 인상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에 교육급여는 중위 5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193.5289만 원이며, 주거 급여는 중위 45%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174.1760만원, 의료급여인 경우 중위 40%를 기준으로 154.8231만원,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 30%를 기준으로 116.1173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료 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는 다고 보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19년도에는 중위 44%를 기준으로 한데 비하여 2020년기초생활수급비에서는 45%를 기준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가티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읕 기준으로 2019년도에 비하여 각각 증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 또한 그동안의 건설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며 2020년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할 때에는 2019년과 비교해 볼 때에 약 21%를 오른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자가 가수 보수 한도액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2019년과 다른 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재비를 각각 같은 비용으로 지원했지만 2020년기초생활수급비부터는 중학생 지원 비용보다 높은 고등학생의 교재비를 약 60% 이상 지원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지원을 대폭 늘린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 데이터를 속여서 기초 생활 수급 비용을 타는 분들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제도 등 그동안의 문제가 되었던 점들 또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수급비는 정말 조건이 많아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가정을 위한 비용인 만큼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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