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급수 행정부 6급에 해당하네요.

주무관 급수 행정부 6급에 해당하네요.


공공기관에서 주무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위치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분들은 6급에서 9급까지가 모두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직급표상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도차관이나 시의 계장 정도에 이르는 6급의 급수를 이렇게 부르는게 맞는듯 싶습니다. 



<주무관 급수는 어디에 속할까?>


해당 내용을 알기 위하여 공무원 직급표를 통하여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높은 직급은 당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 이구요. 그 아래로 총리급, 부총리급, 장관급, 차관급, 준차관급으로 나누어지니다. 그 아래로 공무원 1급~9급 순으로 체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1급(관리관): 행정부 실장/지자체 도부지사, 광역부시장 급

2급(이사관): 행정부 국장/지자체 도실장, 시장

3급(부이사관): 행정부 과장/지자체 세무서장, 도 국장, 군수 등

4급(서기관): 행정부 계장/자차체 도 과장, 부군수, 구청장

5급(사무관): 행정부 계장/자차체 도 계장, 시 과장, 동장

6급(주사): 행정부 주무관/자차체 도 차관, 시 계장

7급(주사보): 행정부 실무자/자차체 실무자

8급(서기): 행정부 실무자/자차체 실무자

9급(서기보): 행정부 업무보조/자차체 업무보조


이렇게 공무원 직급 체계가 나누어 진다고 했을 때 주무관 급수는 행정부 6급에 해당하는 주사를 일컫습니다. 그럼 주사급 정도 되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정해진 봉급표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단, 직렬 및 근무처 등에 따라서 같은 직급일 경우라도 월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이 정도를 받는 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매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데닥, 호봉, 초과근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고, 또한 맡은 직급에 따라서 별도의 수당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딱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한 업무를 알아야 합니다. 



2019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는 호봉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으로 받게 되구요. 곧 202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 1월 부터는 예산안 통과가 되었으니...법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 월급을 받게 될 듯 싶네요.


주무관 급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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