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과목 면제자 필독

근래 요 몇년간 우리나라에 재난, 사건, 사고가 정말 빈번해 졌습니다. 아파트, 상가, 빌딩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구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정해진 법규에 따라 각 건물에서 방화, 위험물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죠.


이런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격증 시험이 바로 소방시설관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은 건물 시설에 대한 점건을 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방법, 위험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대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리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을 관리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알아볼까요?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위험물을 관리하며, 화기를 취급할 때의 주의 등을 해야 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이 기술자,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자, 기계설비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 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소방실무에 대한경력을 2년 이상 쌓은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등을 소지한 사람 등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관련 업계에서의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써,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써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소방실무에서 15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1차 시험 면제 과목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갖춘사람으로써 소방실무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면제 과목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볼 때에 아예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법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자체가 아예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식, 경륜이 필요한 자격증 시험이라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시험도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가 시행되며,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이 시행됩니다. 현재 1차 시험이 진행된 후 다음달에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구요. 이후 9월에 2차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