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급수인증시험 환불 기준 날짜마다 달라요.

이번주 한자급수인증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되는 가운데, 많은 수험생들이 해당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자격증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각종 기관에서 해당 요건을 갖추어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급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관처에서 시험을 열고 있는 상황이죠.



한자 시험 또한 부동의 1위인 어문회의 자격증이 가장 인기 있는 가운데, 장원한자로 유명한 한자교육문화회에서도 해당 자격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주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시험은 지난날 이미 한자급수인증시험의 접수시간은 종료되었으며, 시험을 약 5일 가량 앞둔 가운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환불을 하려는 분들도 있을 듯 하여 해당 시험의 환불 기준 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시행되는 한자급수인증시험의 시험시간은 급수에 따라 다르며, 한자교육문화회에서 시행되는 자겾긍의 경우 비즈니스 한자급수라고 하는 3급 이상 만이 국가공인 자격증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체크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주에 시행되는 한자교육문화회 주관의 한자급수인증시험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100%

-접수 마감 이후 부터~시험 6일 전 50%

-시험 5일 이전~시험 종료일 까지는 환불 불가


이렇게 정해진 환불 지침이 있어 8월 24일에 시행되는 시험을 접수했을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입원을 하거나 직계존비속 사망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 80%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환불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 한 후, 꼭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자급수인증시험의 응시료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주 한자 자격증 시험을 보는 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한자급수인증시험에서 환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서류를 챙겨 사무국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름 끝 무더위가 기승인 이때에, 관련 정보를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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