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악몽이었던 그때, 출근하느니, 목숨을 끊었으며 좋겠다고 생각한 그때도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진 듯 합니다. 저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계약직 종료이거나 혹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나라에서는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기간 동안의 생활을 돕는데요. 이때에 실업급여중취업을 하는 분들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중취업을 했을 때에는 해당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순서는...
1. 담당자에게 전화 취업 소식 알림
2. 제출 서류 확인 후 송부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실업인정신청서
그럼 이때,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면!
-취업을 담당자에게 알렸다면, 출석일에 방문을 하지 못했더라도, 취업 전날까지 딱! 계산해서 해당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돈문제가 완전 정확해요!
만약 실업급여중취업이 아니라 알바 등으로 아주 잠깐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냐구요/ 그것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직, 하루 일당을 받는 일을 했다면, 해당 근무한 날짜수를 제외하고, 급여를 줍니다.
일한 곳에서 세금 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은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그렇다면! 실업급여중 취업했다가 다시 직장을 그만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이 120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30일 받다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다시 실업을 한 경우 120-30일인 90일 동안 해당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ㅅ브니다.
이때,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 일주일 이내에 자신의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다시 실업을 했다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