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등교사 어린이집 호봉표 최신 정보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으로 손꼽히는 직장이자, 여성들이 다니기에 좋은 직장으로 손꼽히는 직장이 바로 교사이죠. 하지만 이것도 적성과 어느정도의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듯. 예전에는 그냥 좋아만 보였는데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살짝 힘들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사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도 아니고, 공립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며, 사립인 경우에는 공립의 교직 호봉에 따르기는 하지만 여러 대우는 사기업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듯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년도의 중등교사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호봉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봉표를 살펴보기 전에 중등교사라고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가리키며, 사범대 혹은 교직이수를 하고 교사자격증을 받을 때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게되며, 나중에 취업시 혹은 발령시에 중학교과 고등학교 교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따라 호봉은 차이가 없고, 담임업무 보직에  따라 수당이 붙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집 또한 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2019 유치원 중등교사의 호봉표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임용고시가 아니라 그냥 사립 유치원 교사이거나 어린이집에서 일할 경우 2019 호봉표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과 계약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당연히 공립교사로 일하면서 공무원 지위를 부여 받는 것이 여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좋구요. 사립의 경우 중고등을 떠나 여러 환경면에서 국공립에 비하여 부족합니다.



1호봉 부터 적혀 있지만 사대 졸업은 9호봉, 교직이수한 사람은 8호봉부터 시작이고, 대학원이나 군대를 갔다오면 2호봉 더하기가 됩니다. 기간제 또한 2019 중등교사 혹은 어린이집의 호봉표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되며, 수당 등도 맡은 업무에 따라 지급됩니다.


강사는 시간당 급여인 약 1만 6천원~7천원 가량을 받으며, 이외 다른 수당 등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학교 등에서 자리위치도 좋지 않거나 좌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좋은 조건이 아니구요. 이런 내용을 함께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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