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만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어도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면서, 회사에 노동자가 근무할 때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다양한 사례가 많다보니, 이에 따라 여러 이슈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이에 따라서 노동법 및 노무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보는 전문인력이 바로 공인노무사인데, 이 자격은은 1년에 한차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해당 시험을 보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전문자격증인 공인노무사는 1년에 한 번의 시험일정이 실시되며, 시험은 3차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도 3차 시험의 일정이 이미 나온 상태인데요. 해당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26회 1차 시험]
시험접수: 4월 15일~4월 24일, 5월 23일~5월 24일
시험날자: 6월 1일
합격자 발표날자: 2019년 7월 3일
[2019년 26회 2차 시험]
시헙접수: 7월 8일~7월 17일
시험날자: 8월 31일~9월 1일
합격자 발표날짜: 10월 30일
[2019년 26회 3차 시험]
시헙접수: 7월 8일~7월 17일
시험날짜: 11월 16일~17일
합격자 발표날자: 11월 27일~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3차에 이르는 시험이 이루어 지는 공인노무사의 경우 각 시험의 차시를 진행할 때에 전년도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현재 전문 자격증에 속하는 공인노무사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1차, 2차 3차 시험과목 또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자격증의 시험과목을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1차 시험: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학 원론 또는 경영학 개론 중 1과목
2차 시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또는 노동경제학 또는 민사소송법 중 1과목
3차 시험: 국가관 및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성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위와 같은 노동관련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인 시험입니다. 또한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영어 공인성적표로 대체되는데, 공인노무사에서 인정해 주는 영어공인시험의 대체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익, 700점이상, 텝스 62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 등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취득할 수 있는 점수라서, 공인영어 점수의 기준을 넘기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2019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및 1차 2차 3차 시험과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