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18년도 상반기가 거의 끝나고 하반기가 오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세무회게 제78회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표하는 날인데요. 합격자 발표 조회 방법 및 발표 기간 그리고 접수 수수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공지사항 등을 보기 힘들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78회 세무회계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을 보면 합격자 발표라는 메뉴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에요. 바로 이 메뉴를 눌러서 합격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제78회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혹은 ARS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홈페이지는 30일간 가능하면, 위에서 설명한 메뉴를 클릭해서 합격자 발표 조회가 가능하고,
ARS 전화는 060-700-1921 로 전화한 후 수험번호를 입력한 후 합격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ARS 전화로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하는 기한은 3일간만 가능한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접수 수수료 감면에 대한 신청기한은 6월 27일까지 가능한데,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며
감면 금액은 접수 수수료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내에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제78회 세무회계 자격시험 합격자 및 응시자 분은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수수료 감면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2018년 제78회 세무회계의 바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접수 수수료 감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