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 2급 필기접수 환불 규정 참고하세요.

한국 커피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제70회 바리스타 2급 시험의 필기접수가 오늘 12월 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3일간으로 4일 부터 6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후 고사장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카페가 성황하면서 많은 지원자들이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을 접수한 분은 아래의 시험일정을 참고하고, 혹시 피치못할 사정으로 필기 접수 환불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규정을 알아두면 좋을 듯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리스타 2급 필기접수 일정>



이번에 시행되는 제70회 바리스타 2급 필기접수 일정은 오늘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이외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필기 합격자 발표는 12월 24일

-실기 시험일자는 2018년 1월 12일에서 14일입니다.



바리스타 2급 응시자격은 별도로 있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총 5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형료를 환불할 분들은 아래의 협회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리스타 2급 필기접수 환불 규정>




바리스타 2급 필기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취소 또한 온라인 나의 결제내역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취소를 할 경우 동일 회차로 다시 접수는 불가능하며, 다른 회차의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니 신중하게 취소 환불을 해야합니다.


필기 접수의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접수 기간을 포함하여 시험시작일의 4일 전까지 취소 요청을 해야하며, 이때, 전형료의 100%가 환불됩니다. 또한 시험 시작일 기준 3일 전부터는 접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또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외, 시험 당일 늦게 도착을 한 경우 환불 불가하며, 본인 및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했을 때 규정에 따라 일정부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바리스타 2급 필기접수 환불을 하는 분들은 위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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