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월 2일 토요일은 세무사 자격시험이 실시되는 날이죠. 이미 수험표 출력및 시험장소 배정이 이루어졌으며, 수험생들은 대부분 입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지만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서 응시를 하지 못하는 분들 중 응시료 환불 기준을 찾아볼 분들도 있을 듯 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사 자격시험 환불 기준을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시험은 전문자격증의 최고봉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에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결시율이 낮은편이고 환불 등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자격시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유로 연기 환불을 해야할 일이 일어나기도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자격시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시험 연기는 절대 불가능하며,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접수 내역 등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 자격시험 환불이 100% 되는 경우는
응시 수수료는 과오납 하거나
국가 및 시행 주관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시험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혹은 시험장 등의 문제도 시험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사고, 질병 입원
수험생 및 직계가족의 사망
접수기간 내에 취소시
위와 같은 경우만이며, 이외에 단순 변심으로 자격시험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5일간은 50% 환불
접수마감 다음날 부터 5일 이후에는 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등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환불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 항목이 살짝 이런 일이 있을리가 했지만, 요즘은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지진피해를 입을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세무사 자격시험 환불 기준에도 필수 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