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 환불 기준입니다.

오늘 12월 2일 토요일은 세무사 자격시험이 실시되는 날이죠. 이미 수험표 출력및 시험장소 배정이 이루어졌으며, 수험생들은 대부분 입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지만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서 응시를 하지 못하는 분들 중 응시료 환불 기준을 찾아볼 분들도 있을 듯 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사 자격시험 환불 기준을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시험은 전문자격증의 최고봉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에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결시율이 낮은편이고 환불 등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자격시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유로 연기 환불을 해야할 일이 일어나기도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자격시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시험 연기는 절대 불가능하며,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접수 내역 등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 자격시험 환불이 100% 되는 경우는


응시 수수료는 과오납 하거나

국가 및 시행 주관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시험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혹은 시험장 등의 문제도 시험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사고, 질병 입원

수험생 및 직계가족의 사망

접수기간 내에 취소시


위와 같은 경우만이며, 이외에 단순 변심으로 자격시험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5일간은 50% 환불

접수마감 다음날 부터 5일 이후에는 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등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환불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 항목이 살짝 이런 일이 있을리가 했지만, 요즘은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지진피해를 입을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세무사 자격시험 환불 기준에도 필수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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