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직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을 알아볼까요?
공무원 시험은 요새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수험생이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0.1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에 미리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챙겨두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가산점 등을 미리 얻을 수 있는 자격증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직렬에 따라 가산점이 적용되는 자격증이 달라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료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 및 그 적용 점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의 종류는?
의료기술 분야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딴 것과 같은 가산점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응급구소자 1급, 방산선 취급 감독자이구요.
산업기사 자격증을 딴 것과 같은 가산점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 치료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등입니다.
세부 자격증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의료기술직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별 적용되는 가산비율은?
자격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점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종류에 따라서 가산점이 적용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가산비율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같은 경우에는 5%가 적용되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가 적용됩니다.
만약 자신이 시험보는 공무원 시험이 8,9급이라면 그 적용되는 가산 비율이 또 다르죠. 세부 내용은 법령센터에서 공고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법령센터를 통해서 본 의료기술직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등 가산점 인정대상 및 적용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등급에 따라 3%~5%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며,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점수는 자신이 시험에서 과락을 면하는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 때에만 가산점 점수가 적용된다는 점 또한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