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자영업자도 가능하네요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보니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내서 해당 수당을 받을 때 자격요건이 자영업자로 가능하더라구요. 자영업자라고 하면 딱 식당을 하는 분들이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세법에 의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모두 속해서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도 포함되는 등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해당 재취업 수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아가 종료일 전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 경우 남은 급여에 대한 1/2 가량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로로써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마 꼼꼼하게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내가 일찍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머 이런 것을 알아본 분들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지급 요건도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소정 남은 일자가 1/2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로 직전에 일하던 직장 등에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해당 자격 요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는 재취업한 날부터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한 그날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 수당 및 관련 증빙 서뷰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구요.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과 근로계약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등의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좀 독특한 것이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자영업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한다고 하구요.
자영업에 해당하는 범위가 식당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인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음...얼른 빨리 취직해...머 이런 의미가 담긴...조기재취업수당이 아닌가 싶구요. 청구서가 자영업자의 경우 왠지 첨부서류가 상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긴 합니다. 회사 다닐 때에 한 번도 못받아 본 실업급여인데....참...받는 분들이 많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