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금액 얼마일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금여는 청년구직자 혹은 중년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간혹 안좋은 방법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회사를 쉬는 중간에 월급 대신 실업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죠.



매년 실업급여의 금액은 달라지고 있고 수급 조건 등도 완화되면서 해당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따려봐야 하는데요. 이에 2019년 실업금여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2019년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는 분들 가운데, 간혹 회사를 그만두면 모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정보에 어두운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수급 조건에 속해야 하며, 자발적 실업 혹은 진학 목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실업금여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퇴직전에 받은 평균 월급과 근무 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 일수가 다릅니다.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계산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019년 실업금여 금액의 계산법은


퇴직전 평균 임금*50%*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봉이 막 1억 2억 되는 분들에게 큰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금액은 달라졌고, 2019년도 실업금여 상한액 금액은 66000원 입니다.


또한 연봉이 낮다고 하더라도 하한액의 금액 또한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은 최저 수령액인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또한 해마다 달라졌으며, 올해는 하루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루 일당식으로 계삭되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얼만지 알아봤다면 몇일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는 나이 그리고 고용보험의 납부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나이에 대한 구간은 30세 미만, 30~50, 50이상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납부기간=근무기간의 일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만 33세이고, 2년 근무 후 퇴직했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연봉으로 한 달에 받는 급여 금액을 반으로 나누고, 상한액, 하한액에 속하는지를 본다음 소정 급여일수만 안다면 쉽게 본인이 받는 2019년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만약 나는 죽어도 잘 이해가 안간다 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로 가서 실업금액을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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