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나라에서 책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호봉에 따른 월급을 받게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2019년 1월 초에 보수에 따른 규정이 발표되고 1월부터 바로 적용되서 아래와 같은 봉급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2019년도에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른 초등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의 월급 급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1호봉 부터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만 공립교사인 경우, 사립교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지만, 교사들의 기본 호봉은 8호봉 부터 시작됩니다. 일반대를 졸업한 경우 8호봉,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9호봉이며, 대학원을 졸업하면 2호봉이 추가됩니다. 또한 경력이 1년 쌓일 때 마다...
1호봉 씩 오르는 방식인데, 학교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대학원을 줄업하는 경우 중복 호봉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사범대졸업 후, 대학원졸업하고, 임용이 된 경우 11호봉 부터 시작하게 되며, 사범대 졸업 후 바로 임용된 후 2년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원을 다녀도 11호봉 입니다.
위는 말그대로 기본 호봉일 뿐이며, 초등 중등 고등학교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각 학교별 받는 수당의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명절 때에는 명절비가 1년에 2번 나가고, 복지 포인트도 지급되며, 교사의 경우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방학 때 쉬면서도 월급이 나오죠. 또한... 담임을 맡는다면.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 수능 감독 등을 할 경우 일당 지급이 추가로 됩니다. 수학여행 및 소풍을 들을 갈 때에도 출장비가 지급되고, 보직교사의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물론 수당이 추가되어도 교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요.
이렇게 복잡한 급여체계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호봉이 같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호봉 체계에 따라 연차가 쌓이는 만큼, 호봉이 올라가는데요.
다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어 14호봉 이상의 월급은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이 제시되어 있네요. 지역 교육청에 따라 다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암튼 법령에 나온 바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
시간강사의 경우 1시간에 1만 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게되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간에 따른 급여는 다르게 책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19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월급을 알아보기 위한 교육공무원 호봉 봉급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