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되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은 1년에 2회 1차와 2차 시험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시험의 1차와 2차 시험은 같은 날 시행되며, 시험을 본 후 약 1달~2달 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죠.
올해 2017년도에는 21회 시험과 22회 시험이 실시되며, 22회 시험의 경우 오는 11월 11일 시행됩니다. 아마 9월 초에 있었던 시험 접수기간에 시험 접수를 했을 텐데요.
시험을 접수하고 난 후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혹은,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시험당일에 가지 않을 예정인 경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환불 접수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큐넷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시험 회차별에 따라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환불에 대한 기간 및 환불율온 모두 다릅니다.
2017년도 제22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1일 토요일 기준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환불의 기준을 알아보면,
9월 4일에서 9월 13일까지는 100% 환불
9월 14일에서 10월 22일까지는 60% 환불
10월 23일에서 11월 1일까지는 50% 환불입니다.
이후 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접수비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일 때에는 50% 환불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 형제 등 직계 가족이 사망했건, 본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 혹은 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50% 환불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시험일자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과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