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7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의 필기 및 면접 시험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11월 4일, 그리고 면접은 12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이죠. 아마 따뜻한 날부터 공부했던 고생을 이제 연말에 수확할 때가 왔다 봅니다.
이 시험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문체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음 등록을 하면 여행사, 호텔, 관광여행 업체 등에서 취업 혹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여행가이드 등은 그냥 어느정도의 언어 능력만 있으면 가능했는데, 요즘은 모든 일에 자격증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국내여행도 안내사 자격증 시험이 실시되게 되었네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하여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1차 필기시험 과목은
국사,
관광지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으로 시험시간은 100분간 치러집니다. 시험형식은 객관식이고, 4지 선택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2차 시험은 면접으로 치러집니다. 1차 필기 시험 후 12월 16일에 시행되며, 최종 합격잘 발표는 12월 19일에 나게 되죠. 면접은 국가관, 사명관 등의 기본 소양 및 여행가이드 등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합격기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시험은 필기, 2차 시험은 면접으로 실시하는데,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당 40% 이상의 득점, 평균 60% 이상 취득을 했을 때가 합격 결정의 기준입니다.
2차 시험은 총점의 60% 이상을 취득해야 하구요.
단,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은 1차 필기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차시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서 관광 분야 전공을 하거나 혹은, 관광분야의 학과 이수 후 졸업한 사람은 필기 시험을 면제해 준다고 하네요.
또한, 1차 시험 후 2차 시험 불합격인 경우 다음 회차에서 1차 필기시험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 국내여행를 하는 안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은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