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가 험악해지고 전문 보호 업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또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 경찰 등으로 퇴직한 분이 경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서, 공무원에 재직한 분들이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죠. 범죄를 에방하고, 경비업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자격증이기도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비지도사 응시자격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서, 지원자격 그리고, 경력자들의 1차 필기시험 면제 조건, 시험 과목등에 대한 정리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비지도사 지원자격>
위와 같이 전문경비, 경호를 할 수 있는 일반 경비지도사 응시자격으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범법을 저지른 자에 대한 응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불가능하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집행 종료가 안된 사람
-집행 유예를 받고 집행 유예 기간이 있는 사람
-형법, 폭력행위, 성폭력 범죄 등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위와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응시자격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과목>
건물, 사람, 시설 등에 대한 보호를 하고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경비지도사 응시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처럼, 1차 2차 시험 모두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보두 4지선다 시험을 보게 되구요.
1차 시험 과목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차 시험과목
경비업법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1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
을 시험 보게 되며, 각 시험시간 80분 동안 진행됩니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이 경비업은 공무원, 혹은 공사 퇴직 후 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취득하는데요. 이런 일정 경비지도사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
-경호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등 관련 업무, 경찰, 교정직렬, 소방, 군인 등으로 최소 7년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1차 필기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합격기준>
1차와 2차 시험 모두 합격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다른 자격증 시험들처럼 매과목은 최소 4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전체 과목의 평균은 60점을 넘어야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