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비용 확인
대한법무사협회는 12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보수표를 개정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후, 2018년 이후 개정하였는데요. 이를 대법원이 인가를 함에 따라 해당 년도 부터는 아래와 같은 법무사 보수표가 시중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법무사 보수표가 처음 생긴 것은 2006년도였다고 하며, 이때부터 일부 새롭게 생기는 업무에 대한 신설 항목을 제외하고는 12년 동안에 보수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법무사는 업무에 대한 난이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보수를 인상,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개정을 하면서 보기에 어려웠던 법무사의 보수표를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고려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감안하면서 탄력성 있는 보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인 듯 싶습니다.
부동산 등기 사건의 보수
법무사를 수임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관련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담보권, 신탁등기에 대한 업무별에 따른 기본 보수 및 해당 업무 추가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 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부동산 외에도 상업 및 법인 등기 등도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 중에 하나이며, 이 또한 업무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난이도 업무처리 비용이 다를 수 있어 업무 종류에 따라서 보수표의 산정방법에 상세하게 나누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동산, 채권담보 등기 사건의 보수
그 외에도 후견인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동산 및 채권 담보 등에 대한 등기 부분에 대한 법률적 서류 작성!
공탁사건 및 경매 공매 사건의 보수
송무, 비송, 집행 사건의 보수
공탁, 송무, 소송 등에 대한 서류 접수를 하면서 해당 서류의 작성을 돕는 일 등에 대한 법무사의 보수표또한 해당 업무 내용에 따라서 액수가 상당히 차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대행업무의 보수
각종 서류 작성의 대행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적 상담 및 계속적 상담 그리고 실비 변상 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법무사 보수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후 해당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비용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및 실비 변상의 비용
법무사 보수기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