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1급 자격 조건, 응시하기 전 알아보기

유통관리사 1급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응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직구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는 것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등 물류릐 처리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점차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물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유통관리사는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 형태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유통의 흐름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하게 됩니다. 예전에 판매관리사로 불리웠던 자격증이 현재는 유통관리사로 변경되었죠.


이 유통 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는 자격증은 1급~3급까지 있는데, 이중 2급과 3급의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유통관리사 1급 자격 경우에는 응시 조건이 별도로 있어 이 조건에 적합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통관리사 1급 자격


그럼 유통관리사 1급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1급에만 국한되는 이 유통관리사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은 경력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합니다. 



유통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서 일한 사람, 그리고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사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유통관리사 1급 자격 조건에서 말하는 실무는 어떤 범위까지 인정이 되는 건지 살펴보면 그에 대한 규정도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물류부분에는 물류 기획을 하거나, 운송에 대한 관리, 보관관리, 포장 관리 등을 하는 업무


시장을 조사하고 기획하며,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상권 분석에 대한 경력을 가진 자,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면서 점포를 관리하고, 판매를 촉진하고, 매입, 가격, 재고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또한 유통정보 분야에 속하는 실무 경력으로는, 자동화된 유통시스템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사람이 유통관리사 1급 자격에 속하여 자격증 응시가 가능합니다.


유통관리사 1급 자격



이렇게 유통관리사의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전에는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2급을 소지하고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2급 자격증, 실무 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경력증명서 등등이 바로 자격 시험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자신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로써 유통 관련 경력을 쌓은 후 유통관리사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최근 5년간 납세 증명서, 동장의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챙겨가야 하구요.





석사, 박사, 연구과정으로써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유통관리사 1급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장교 및 부사관 등의 직책으로 군복무시 유통, 마케팅, 물류 관련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아래와 같이 부대장이 확인한 시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