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날이 살수록 복잡해 지고 이해 관계가 복잡해 짐에 따라서 각자의 권리를 전문적으로 보호해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자격증으로 손꼽히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죠.
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1년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1번 진행되는데, 내년인 2019년 일정도 이미 발표된 상태이죠. 2019년 1월초에 바로 원서접수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변리사 시험일정이 시작되는데요. 해당 내용 및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인영어 점수 인정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 변리사 시험일정>
내년도에 실시되는 2019년도의 변리사 자격증의 시험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1차 원서 접수 1.7~1.16
1차 시험일자 2.16(토)
1차 합격자 발표일 3.27
2차 원서 접수 4.8~4.17
2차 시험일자 7.27(토)~7.28(일)
2차 합격자 발표일 11.6
<변리사 1차 2차 시험과목은?>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변리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위와 같습니다.
[1차 시험 과목]
1. 산업재산권법
2. 민법개론
3. 자연과학개론
[2차 시험과목]
<1일차>
1. 특허법(조약 포함)
2. 상표법(조약 포함)
<2일차>
3. 민사소송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공학
저작권법(조약포함)
제어공학
산업디자인
데이터구조론
기계설계
발효공학
열역학
분자생물학
금속재료
약제학
유기화학
약품제조화학
화학반응공학
섬유재료학
전기자기학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이렇게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보게되며, 변리사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1차 합격자의 경우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를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해야 하는 것이 필요 조건인데, 현재 시점기준으로 변리사 시험의 1차 합격을 위한 공인 어학점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리사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청각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응시자 기본으로 살펴보면
토플의 경우 PBT 560 CBT 220 IBT 83
토익 775
텝스 385
지텔프 77(레벨 2)
플렉스 700
이렇게 기준점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일정에 참여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인어학시험 기준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합격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의 어학점수를 반드시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변리사 2차 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2019 변리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그리고 합격을 위한 공인영어 인정 기준점수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