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과락 기준 중등교사 시험

드디어 초등임용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등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큰 규모의 1차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마 평가원 측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가 11월부터 2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ㅎㅎㅎ


중등교사 임용고시 또한 지난 주 토요일 실시되었고, 모든 교과목의 시험지가 공개된 상태인데요. 아마 시험을 본후에, 난이도가 높았던 과목의 시험의 경우 임용고시 과락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중등임용고시의 합격자 결정 기준 및 과락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등임용고시 1차 합격자 결정 기준>



우선 중등 1차 시험의 경우 


-기본적인 자격인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한 자일 것!!!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할 것!


위와 같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1차 시험의 성적, 가산점, 그리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한 점수 중에서 높은 점수인 사람 순으로 선발됩니다.


중등임용고시 1차 시험의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수는 1.5배수이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처리 기준입니다.





<최종 합격자 임용고시>



최종합격자의 경우 티오 인원 내에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점자인 경우 그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더욱 세밀해 지는데요.


우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병역 의무를 마친자

-수업실연 성적이 높은 자

-심층면접 성적이 높은 자

-전공 성적이 높은자

-교육학 성적이 높은자


이런 순서로 합격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등 임용고시 과락 기준은?>



그렇다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을 때, 임용고시 시험을 과락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 기준을 살펴보면, 1차 시험에서 교육학, 전공의 각 과목별 점수가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이후 전형에서 전형별, 시험과목별 미응시인 사람은 합격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100점 만점 중 38점을 맞고, 전공 시험에 100점 만점 중 100점을 맞았더라도, 기준인 40% 득점에 교육학이 미치지 못하므로, 커트라인 점수를 넘더라도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과락이라서 합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게...시험이더라구요. 실제 이런 경우도 있구요. ㅎㅎㅎㅎ  암튼 혹시나 중등 임용고시 과락 기준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ㅅ브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