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시험일정 시험시간 면제조건 종합정리

농수산물유통법에 의해서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 도매시장에서 가격결정을 할 때에는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자격증 시험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어, 시험이 있는 해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경매사시험일정이 잡혔으며, 그에 따른 상세 시험시간 및 과목 면제자의 조건 또한 공고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사 시험일정>



<1차 시험>

접수: 2018년 2월 26일~3월 7일

시험일자: 3월 31일

합격자 발표: 4월 25일


<2차 시험>

접수: 5월 15일~5월 23일

시험일자: 6월 23일

합격자 발표 :7월 25일




이렇게 경매사 시험일정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7월에 발표되게 됩니다. 이때 시험과목은 일반 수험자와 과목 면제자가 서로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일반 수험자>



경매사 시험과목은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부류별 상품성 평가, 농수산물 유통론 등이며, 경매사 시험시간을 자세히 보면


입실완료 9시

시험시간 9시 30분~10시 50분

문제수 25문항

시험방법 객관식


입니다. 일부 과목을 면세받는 경매사 과목 면제자의 경우는 경매사 시험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농수산물 유통론을 제외하고 9시 30분에서 10시 25분까지 시험시간이 배당됩니다. 과목 면제자는 경매사 시험과목을 별도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경매사 2차 시험>




경매사시험일정 중 2차 시험의 경우, 평가 항목은 모의 경매진행을 통한 실습시험을 보는데요. 전자식, 수지식으로 각 2문항씩 시험을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결정방법>



경매사시험일정을 보면 1차는 3월 2차는 7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요. 1차 시험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2차 시험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경매사 과목 면제자>



경매사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등을 보면, 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론에 대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목 면제의 자격은 15회 경매사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16회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경매사시험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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