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및 시내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 등에서 근무하면 방학 등에 교사 및 학생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여유로운 편이며, 여러 환경적인면에서 근무하기 좋은 곳이죠.
올해 지방직 공무원 시험 채용 계획이 나오면서 서울시 교육행정직의 채용 계획 또한 나왔는데요. 서울시 시험을 볼 예정인 분들이라면 거주지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행정직 거주지제한에 대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험마다 요건이 다르고 지역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행정직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1월 1일 후부터 최종시험일인 면접일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2. 또는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써 주소지에 있던 시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교육행정직 거주지제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살다보면 행정 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인 경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공무원 수험생들 중 서울시 교육행정직 거주지제한 요건이 궁금한 분들은 정독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 응시자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되겠죠? 특히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더더욱 해당 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지제한에 대한 체크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특별시로 주변 수도권 지역인 인천, 경기 지역까지 그 요건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시 지방직 시험 응시가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