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루어 일상생활에서 남들과 함께 무리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상심리사입니다. 이 자격 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큐넷에서 시행을 하지만,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어서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재활 혹은 심리 관련 연구소, 상담기관 등에서 근무하고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임상심리사에 도전을 해봐도 좋을 듯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상심리사 응시자격은?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래 둘의 자격 중 하나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을 갖추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수련을 1년이상 받을 것, 혹은 관련 분야에서 실무 종사를 한 사람으로써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을 예정하고 있을 것.
2. 해외에서 심리 관련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지만 두번째 자격요건의 경우에는 현재는 외국에 존재하지 않아 첫번째 기준만 적용됩니다. ^^
*임상심리사 제출서류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에 해당한다면 원서 접수 일정에 맞추어서 자신이 응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담 관련 범위 및 전공이 좀 애매할 때가 있죠?
특히 실무 경력을 인정받을 때 대학원 이수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심리, 상담, 혹은 치료 등의 이름이 들어간 전공만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상심리사와 관련된 전공 및 학과는 유아교육심리, 상담심리, 미술치료, 아동심리치료, 상담학, 미술치료학 등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학졸업증명서 및 실습한 수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임상심리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 실습 수련과 실무경력의 차이는?
위에서 제시한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을 보면 실습이란 단어와 실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부분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습과 실무에 관란 내용을 위와 같이 큐넷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여부, 감독자가 있었는지 여부, 일정한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습과 실무가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차이를 숙지한 후 본인이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