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시험부분점수&재채점 원칙

오늘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 자격증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이 세무 자격증은 각종 공무원 및 입사를 할 때에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 중이 하나이죠. 어제부터 실검에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피가 뜬 것도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수험표 등을 출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험을 본 후 곧 나오는 전사세무 가답안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마 채점을 한 후에는 자신의 답안에서 전산세무시험부분점수를 부여하는지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혹 댓글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피에 가면 명확한 원칙이 분명이 적혀 있더군요. 아래와 같이 전산세무시험부분점수 및 재채점에 관한 세무사회의 원칙을 한 번 참고해 보시구요. 다음에는 좀 더 분명한 답안을 적도록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산세무 부분점수에 대한 원칙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분점수는 없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실무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분점수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써 놓고 있습니다.





전산세무 가답안과 확정답안은 공개하고 있지만, 부분점수 등에 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회 시험의 난이도,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니 수험생분들은 참고하는 것이 좋을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산세무 기출문제에 관한 가답안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답안이의신청 및 합격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의문이 나는 부분은 한국세무사회의 검정본부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산세무시험 재채점 에 대한 원칙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을 보고 난 후, 가답안을 참고하여 채점해 보았으나, 여러 면에서 전산세무시험부분점수 등에서 의문을 품는 경우, 혹은 가답안으로 채점한 점수와 최종 자신의 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회는 재채점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는 다면서도, 


수험생 본인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점확인 신청은 받는다고 하므로, 만약 전산세무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 자신의 결과에 대해 채점한 결과와 많은 차이가 난다면, 채점 확인 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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